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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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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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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288총무팀비밀글 인터넷 등록금 고지서 발급안내한*천2006.12.273
287학생복지팀비밀글 자퇴관련질문심*보2006.12.267
286학생복지팀비밀글 인터넷 증명서 발급에 대해....이*운2006.12.263
285교무팀비밀글 질문있습니다.김*정2006.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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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학생복지팀비밀글 복학때문에올립니다.송*용2006.12.244
282산학지원팀 답글비밀글 질문있습니다.^^학***팀2006.12.224
281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문의합니다~학***팀2006.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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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학생복지팀비밀글 문의합니다~조*영2006.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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