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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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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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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328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에 관해서 질문드릴께요학***팀2007.01.084
327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학자금대출에대해서요~학***팀2007.01.082
326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저 죄송한대요 소득 공제 영수증 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학***팀2007.01.083
325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질문이요학***팀2007.01.081
324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이요?학***팀2007.01.083
323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학생증분실학***팀2007.01.082
322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학***팀2007.01.081
321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복학신청 질문 드려요학***팀2007.01.083
320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편입 준비하는 학생입니다학***팀2007.01.081
319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에 관해서 질문드릴께요이*숙2007.0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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