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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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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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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수업료 납부 영수증발급 받으려는데요 ,학***팀2007.01.024
297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복학및전과학***팀2007.01.026
296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질문있습니다.학***팀2007.01.025
295학생복지팀비밀글 복학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신*광2007.01.012
294학생복지팀비밀글 수업료 납부 영수증발급 받으려는데요 ,김*돌2006.12.293
293학생복지팀비밀글 복학및전과김*현2006.1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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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인터넷 등록금 고지서 발급안내학***팀2006.12.274
289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인터넷 증명서 발급에 대해....학***팀2006.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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