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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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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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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148재무팀비밀글 등록금이요...김*경2006.08.074
147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학***팀2006.08.072
146재무팀 답글비밀글 문의 좀 드립니다.학***팀2006.08.075
145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궁금한게있어요...학***팀2006.08.074
144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 날짜요 ..학***팀2006.08.071
143학생복지팀비밀글 궁금한게있어요...유*숙2006.08.073
142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 때문에요-학***팀2006.08.073
141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질문있어요학***팀2006.08.072
140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농어촌학자금융자대상자발표요~학***팀2006.08.072
139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을 했는데요학***팀2006.0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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