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336/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158학생복지팀비밀글 학자금 대출..오*란2006.08.086
157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비 고지서는 ,.학***팀2006.08.084
156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비 고지서는 ,.편*경2006.08.082
155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농어촌출신학자금 ~하나더 질문요.학***팀2006.08.083
154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예비군중대 신청을.. 아직 안했는데요학***팀2006.08.083
153재무팀 답글비밀글 등록금이요...학***팀2006.08.083
152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궁금한것이...학***팀2006.08.084
151학생복지팀비밀글 농어촌출신학자금 ~하나더 질문요.원*희2006.08.072
150학생복지팀비밀글 예비군중대 신청을.. 아직 안했는데요김*관2006.08.072
149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비 납부에 대해서 질문이요~학***팀2006.08.07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