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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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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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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828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졸업식언제해요??학***팀2008.01.282
827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학번 때문에..학***팀2008.01.281
826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요∼정*인2008.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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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졸업식 언제하나요?학***팀2008.01.242
821학생복지팀비밀글 졸업식 언제하나요?김*선2008.01.233
820실습지원팀 답글비밀글 예비군 질문입니다..학***팀2008.01.233
819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질문드립니다학***팀2008.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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