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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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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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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838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군휴학 관련 질문이요~학***팀2008.01.291
837학생복지팀비밀글 군휴학 관련 질문이요~박*규2008.01.292
836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방학동안에 휴학신청하려고하는데..학***팀2008.01.292
835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군휴학문제요..학***팀2008.01.291
834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질문이요~~~~ ^^학***팀2008.01.293
833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개강일이학***팀2008.01.291
832학생복지팀비밀글 방학동안에 휴학신청하려고하는데..이*환2008.01.292
831학생복지팀비밀글 군휴학문제요..임*영2008.01.293
830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요~~~~ ^^천*혜2008.01.292
829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질문이요∼학***팀2008.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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