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23/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3288도서관운영팀비밀글 시설문의[1]김*현2020.04.078
3287학생복지팀비밀글 시설 문의[1]김*현2020.04.0711
3286학생복지팀비밀글 LMS 사이버 강의유*주2020.04.0116
3285정보운영팀비밀글 office 365장*나2020.03.265
3284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확인예치금 선감면[1]이*은2020.03.2013
3283교무팀비밀글 성적증명서 영문[1]김*지2020.03.185
3282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국가근로 문의학***팀2020.03.105
3281교무팀비밀글 수강신청관련 문의[1]이*은2020.03.0810
3280재무팀비밀글 등록금 문의드립니다.신*엽2020.03.066
3279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근로 문의유*성2020.03.06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