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21/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3308교무팀봉사시간장*률2020.05.148,142
3307교무팀이게 대전과학기술대의 수준입니까?남*현2020.04.309,607
3306학생복지팀비밀글 대면수업김*현2020.04.2912
3305학생복지팀1학기 비대면강의 요구합니다김*환2020.04.288,436
3304학생복지팀학생들의 의견은 들어주지도 않고 대면강의 한다는건...신*경2020.04.288,477
3303입학관리팀1학기 통싸강을 원합니다곽*석2020.04.287,894
3302학생복지팀1학기 전 싸강을 요구합니다.신*경2020.04.278,173
3301교무팀비밀글 1학기 사이버 강의성*경2020.04.274
3300교무팀ㅋㅋㅋㅋ학생들 의견 싹 다 무시하실거면 여기 왜 만드신건가요?[1]박*기2020.04.269,801
3299교목실1학기 비대면 수업을 요구합니다남*현2020.04.268,18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