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제4기 수강생 모집(5월)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1 10:26 | 조회수 | 35,893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제4기 수강생 모집(5월)
혜천대학은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여 2006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06년 2월 5일부터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기존에 경비협회에서 일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교육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경비원은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28시간의 교육을 경찰청지정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혜천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신임일반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필수업무능력을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우수한 첨단시설에서 확실히 교육하여 경비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사 및 주민들을 100%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혜천대학 평생교육원은 경비업계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1. 교육일자
1) 접수기간 :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
2) 교육일자 : 2006년 5월 23일(화)부터 5월 26일(금)
2. 교육장소
혜천대학 평생교육원강의실
3. 교육접수: 현장방문접수, 유선접수 및 인터넷 접속 후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발송.
4. 교육과목 및 시간 : 28시간
5. 교육비 : 1인당 130,000원
(교육의뢰 소속회사에서 선 부담 후 노동부에서 후 지원함 ⇒ [별첨. 1] )
* 예금주 : 혜천대학 평생교육원
* 입금계좌 : 농 협 / 417-01-057728 (혜천대학)
6. 기타
* 중식 및 교재 지급
* 일반경비원 교육이수증 발부 (경찰청 소정 양식), 기존에 수료증이 있거나 특수경비원 수료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단, 수료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60명 이상 단체교육 접수 시 교육시작일 및 교육형태 (연속, 비연속) 등 조정 가능 (단, 교육 개시일 30일 전 접수)
* 교육상담 전화 및 문의
· 인터넷 : http://www.hcc.ac.kr
· 상담전화 : (042)580-6127
· FAX : (042)580-6129
7. 양식 다운로드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입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 97버전 다운로드]
- 총 2,583 건
- 8/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