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출 일정
대출신청(인터넷접수) : ‘05. 8. 29(월) ~ 9. 3 (토)
대학서류제출 : ‘05. 8. 29(월) ~ 9. 5(월)
대학심사 : ‘05. 9. 5(월) ~ 9. 12(월)
기금심사 : ‘05. 9. 13(화) ~ 9. 14(수)
최종선정(기금) : ‘05. 9. 15(목)
대출실행(농협) : ‘05. 9. 16(금) ~ 9. 22(목)
추가 대출 신청자격 기본요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직전 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C0(2.0) 이상인 자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아닌 자
추가 대출에서 달라진 사항(대출 신청자격 완화)
소득상위 20%(9, 10분위) 해당자도 신청가능(1차에서 소득과다로 인하여 탈락한 학생도 신청가능)
2년제학과 2학년학생(3년제학과는 3학년) 및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12학점이하라도 신청가능함.
건강보험료 금액기준은 일반융자 대상이나 가정형편상 저리학자금융자를 신청해야할 경우에는 현재 가정형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생지원팀과의 면담을 통한 후 면담기록부를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후 저리학자금융자 대상자로 추천 가능.
정규대출(1차)에서 소득과다로 탈락한 학생도 재신청 가능(재신청시 서류 기제출자는 서류제출 불필요)
이미 등록한 학생도 추가 대출신청이 가능
※ 추가 대출을 신청할 학생은 개별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고, 2005. 9, 16(금)~9. 22(목)기간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특별추천제도』를 신설하여 성적70점(2.0)미만이나 12학점이하 이수자도 신청가능
『대학특별추천제도』란?
성적 70점(평점2.0)미만이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하로 대출신청을 할 수 없는 학생들 중 가정형편등으로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로써, 가정 형편의 어려움이나 기타 관련사유등을 증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지원팀으로 방문하여, 관련담당자 상담 후 대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추천 사유 예시]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이 미흡한 경우
② 장애우 학생 또는 장애우 부모 가정 학생 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③ 학생의 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70/100에 미달한 경우나, 70점에 근접한 성적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이 밖에 대학에서 특별히 대출을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학자금대출 진행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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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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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신청(www.studentloan.go.kr)
: 공인인증서 필수 * 공인인증서는 시중은행에서 발급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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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 -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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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관련증빙서류 학생지원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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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 -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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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및 성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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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 -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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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선정결과 본인 확인 (신청자본인 학자금포탈 방문 확인, SMS문자, 이메일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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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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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정학생 은행 방문하여 대출신청 (은행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 미성년자의 경우 은행방문시 반드시 부모/후견인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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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 9월 22일 (예정) 학자금대출자 등록금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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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출금 학교 등록금 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학생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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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일반융자의 경우 약 7.0% 예정(인터넷대출시 0.05% 낮게 책정)
이공계저소득층 융자-무이자, 저소득층융자 2%는 기존과 동일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험수급자
대출기간
구분 |
최장 대출기간 |
일반 대학생 |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으로 학생은 대학유형, 군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가는 기간으로 최장 10년/7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대출 신청 시 선택한 거치기간, 상환기간은 이후 변경 불가
※유형별 최장 거치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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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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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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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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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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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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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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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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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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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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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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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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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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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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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 임상병리과,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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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여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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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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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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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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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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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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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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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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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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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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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 임상병리과,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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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정보과 2학년 재학생중 군필자의 최장거치기간은? 3년
2. 간호과 2학년 여학생의 최장거치기간은? 4년
대출한도
학부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이전 이차보전 학자금대출에 의한 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대출지원 범위
소득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소득 10분위 |
지원범위 |
1~3분위 (연 소득 2,090만원 이하) |
등록금/보증료/ 생활급 |
4~8분위 (연 소득 2,090만원~5,050만원) |
등록금/보증료 |
9~10분위 (연 소득 5,050만원 초과) |
등록금/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 고지서에 개재된 본인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가구환산소득이 8분위 이내에 해당될 경우
전액 대출 가능.
9·10분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가구 내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금 대출 가능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중 성년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 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소득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포탈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에 건강보험료 금액 입력시 등록금ㆍ생활비의 대출 자격여부 확인 가능
보증료
정부보증에 대해 지불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3% 이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 금액은 대출금액의 90%
대출 절차 ① 대출신청
- 학자금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②증빙서류 제출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대학에 제출
③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각 대학은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④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본인이 직접확인)
⑤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 가능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 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서, 본인의 거래 은행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해당은행 발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주소
대출관련 증빙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구 분 |
서류명 |
발급기관 |
공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기혼자인 경우 |
본인의 호적 등본 |
동사무소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구소득이 9ㆍ10분위에 해당하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재학(적)증명서 본인의 호적등본 |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동사무소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건강보험료는 3월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대출 원리금 상환방식
상환방식 :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택일
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
(매월 동일금액 납부)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
(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납부 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미성년자 대출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미성년자의 대출 요건
- 현행 민법상 미성년의 경우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 채무 약정 필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대출 방식
①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 대출, 창구 대출 모두 이용 가능
- 창구 대출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 대출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②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기타사항
대출신청이
전산포탈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전산상의 법률행위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문의처 : 학생지원팀 (042-580-6131 ~ 2),학자금대출기획단 콜센터(1588-3767,02-3703-3783,02-3703-3787)
*** 상기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학자금대출기획단)의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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