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93/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2588학생복지팀비밀글 장학금[1]이*람2016.12.187
2587입학관리팀비밀글 문의드립니다[1]남*미2016.12.178
2586입학관리팀복학신청[1]황*선2016.12.1512,559
2585교무팀비밀글 질문[1]김*혜2016.12.087
2584교목실비밀글 문의드립니다[1]조은2016.12.029
2583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 2유형 [1]갈*심2016.12.0110
2582교무팀비밀글 자퇴신청[1]이*호2016.12.018
2581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2유형[1]최*용2016.11.297
2580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 2유형[1]최*서2016.11.256
2579학생복지팀비밀글 장학금[1]김*혜2016.11.24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