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75/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2768학생복지팀비밀글 휴베스트장학금[1]정*호2018.01.065
2767평생교육원문의드립니다.[1]배*진2018.01.059,826
2766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 2유형 문의 [1]김*영2018.01.056
2765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1]이*리2018.01.046
2764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 문의[1]김*욱2018.01.045
2763학생복지팀비밀글 장학금[1]최*윤2018.01.037
2762학생복지팀비밀글 장학금[1]정*주2018.01.034
2761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2유형[1]박*림2018.01.034
2760입학관리팀비밀글 예치금 문의[1]이*주2018.01.033
2759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 Ⅱ유형[1]조*은2018.01.03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