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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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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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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48학생복지팀비밀글 학자금대출김*랑2006.06.306
47재무팀비밀글 빠른답변 부탁합니다...한*구2006.06.3011
46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저기요궁금한게있는데요학***팀2006.06.306
45학생복지팀비밀글 저기요궁금한게있는데요김*주2006.06.294
44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서류도착여부좀알려주세요학***팀2006.06.294
43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질문있습니다~학***팀2006.06.295
42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있습니다~신*석2006.06.286
41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학***팀2006.06.283
40학생복지팀비밀글 서류도착여부좀알려주세요김*주2006.06.285
39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학***팀2006.0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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