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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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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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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478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2학기복학신청 언제인가요.???학***팀2007.05.313
477입학관리팀비밀글 2학기복학신청 언제인가요.???남*훈2007.05.302
476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예비군 훈련이 언제죠???학***팀2007.05.302
475학생복지팀비밀글 예비군 훈련이 언제죠???이*주2007.05.293
474도서관운영팀비밀글 일반인,김*혜2007.05.248
473교무팀비밀글 질문드립니다.민*식2007.05.225
472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통학버스관련학***팀2007.05.225
471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통학버스관련학***팀2007.05.225
470학생복지팀비밀글 통학버스관련이*영2007.05.226
469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1학기 마치고 휴학신청 하려면...학***팀2007.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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