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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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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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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588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안녕하십니까학***팀2007.08.073
587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학자금신청!!!!!학***팀2007.08.073
586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문의용학***팀2007.08.071
585학생복지팀비밀글 학자금신청!!!!!황*호2007.08.074
584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신청이요...학***팀2007.08.072
583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문의용박건2007.08.073
582학생복지팀비밀글 궁금합니다임*람2007.08.066
581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말인데요!!!!채*화2007.08.064
580학생복지팀비밀글 안녕하십니까김*덕2007.08.065
579재무팀비밀글 등록금황*희2007.0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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