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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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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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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학생복지팀비밀글 통학버스에 대해서조*현2007.11.215
723도서관운영팀 답글비밀글 답변드립니다.도****팀2007.11.204
722도서관운영팀비밀글 문의 드립니다.송*용2007.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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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전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요..학***팀2007.11.191
719실습지원팀 답글비밀글 전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요..학***팀2007.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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