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224/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1278학생복지팀비밀글 신의를 잃다[1]민*원2009.08.2413
1277학생복지팀비밀글 교내 농구코트관련황*재2009.08.217
1276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유*정2009.08.213
1275학생복지팀비밀글 08학번 휴학생입니다.[1]김*운2009.08.219
1274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김*지2009.08.212
1273교무팀비밀글 휴학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박*남2009.08.204
1272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하려고 하는데요~[1]서*연2009.08.204
1271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질문입니다~[1]김*현2009.08.194
1270재무팀비밀글 등록금고지서가안왔어용.박*혜2009.08.182
1269재무팀비밀글 등록금이*영2009.08.18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