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204/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1478교무팀비밀글 휴학계 질문이요[1]안*한2010.08.146
1477학생복지팀비밀글 자동재적[1]최*현2010.08.135
1476교무팀비밀글 질문이요[1]임*화2010.08.127
1475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이요이*재2010.08.124
1474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문의입니다.[1]김*진2010.08.085
1473학생복지팀비밀글 자퇴[1]최*현2010.08.054
1472재무팀비밀글 등록금김*형2010.08.042
1471정보운영팀비밀글 등록고지서 문의[1]이*정2010.08.034
1470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 및 장학금[1]김*람2010.08.025
1469교무팀비밀글 휴학문의[1]강*훈2010.08.0210

TOP